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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응원

사업내용

출생아 1명당 2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총 720만원 지원

이용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생아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에 있고, 출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임차 주택은 서울에 소재

이용방법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내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대상, 내용, 방법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