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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정책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안내 - 모집 공고

2024-08-01

<2024년 제2차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참여 아파트 모집공고>
- 신청기간 : 2024.10.16.(수) ~ 11.15(금)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제출서류 참조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 인증대상 : 서울시 300세대 이상 신축·기존 아파트

* 평가기준 :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육아시설, 운영관리 3개 영역
  (건축계획)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 및 안전시설 입지
  (육아시설) 실내․외 놀이터,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운영관리) 육아자조모임 및 커뮤니티 조성 지원

* 인증절차
  공고(시 홈페이지 등) → 인증신청(입주자대표 등→자치구) → 현장점검(시․구․아이사랑홈 컨설팅단) → 신청요건 확인․제출(자치구→시) → 인증심사(인증위원회) → 인증확정 및 결과공개(시) → 인증현판 등 지원

* 지원혜택
 -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 (최초1회)
 -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안전시설 설치보조금 지원(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아이사랑홈 인증현판 수여
 -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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