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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 횟수 :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이용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운영시간

해당없음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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