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출생아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 쌍태아: 200만원
· 삼태아: 300만원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이용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등록,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이용방법
포인트사용처
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➁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➂ 한약조제
➃ 산후 운동수강서비스
- (몸 건강)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마음건강) 산후우울증 상담 등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