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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확인 후부터 분만 전까지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소득 무관)
2024년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검사(진료)비까지 소급 지원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를 거쳐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24년 1~7월 결재건은 지원)
※ 산부인과 외 타과(예: 내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임산부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하여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