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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힐링

사업내용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24년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4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 소급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서류 첨부하여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

문의처

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