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 비혼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준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이용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저소득 산모 및 비혼산모
이용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증빙서류(소득, 비혼 출산증명) 구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