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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  비혼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준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이용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저소득 산모 및 비혼산모

이용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증빙서류(소득, 비혼 출산증명) 구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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