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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2025-10-13

2025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5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주택소득 등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결과와 향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선정결과 안내' 및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결과 및 이의신청


 선정결과: 문자 메시지서울톡(알림톡)으로 안내 및 만능키 마이페이지 확인가능

 

 이의신청 기간: ’25. 10.13.() ~ 10.20.()


ㅇ 이의신청 방법

 1)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신청번호(신청내역)에서 미선정 사유 확인 또는 서울톡(알림톡)으로 전송된 미선정 사유 확인

 2) 이의신청 안내자료(첨부파일확인

 3) 지정된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이의신청 결과 : 10.28.(이후 개별 안내(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2

 

지원금 지급 전용계좌 개설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규 개설 안내


 ㅇ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필수)

  -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 계좌관리점 서울시청금융센터’ 계좌 개설 필수


 ㅇ 계좌개설 기간 10.24.()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용계좌 신규 개설 방법

  - 전용 계좌개설 페이지 접속 https://me.shinhan.com/zhnwuygA
(모바일에서만 가능, PC데스크탑 및 크롬 불가)

  - 이미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있는 경우, ‘신한 SOL뱅크 앱에서 계좌관리점 변경 가능

   ※ 전용계좌 개설 페이지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대체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문의 : 02-6023-8532(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용계좌 등록(필수)

  - 전용계좌 개설 후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추가서류 제출] 통해 통장사본 등록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참고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는 11월 중순에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최종 지급은 12월 중)이므로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만 마이페이지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 대리수령


 대리수령 대상

  - 대리수령은 선정자(본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고모외삼촌형제자매의 자녀 등)까지임


 신청 기간: 10.24.().까지


 신청 방법

 1)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에서 대리수령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

 2) 몽땅정보 만능키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및 대리수령 증빙서류 등록

   ※ 추가서류 제출 방법은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확인


 대리수령 신청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추가 서류 등록 후 신청 사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수령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제출된 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 문자 등으로 회신드리며가능하다는 회신 받으신 경우에만 아래 계좌개설 절차 진행


 대리수령인 계좌개설

 - 대리수령인도 지원금 지급 전용계좌인 신한은행 입출금계좌(계좌관리점서울시청금융센터신규 개설이 반드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계좌 등록(필수)

  - 전용계좌 개설 후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추가서류 제출] 통해 통장사본 등록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참고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는 11월 중순에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최종 지급은 12월 중)이므로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만 마이페이지로 제출

 

3

 

지급중단 및 변동사항 신고


 지급중단 신고


 신고 사유선정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중단 신고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 주택구매입주권 취득 등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선정 결과발표 이후 또는 지원받는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신고 기간: ’25. 10. 13.() ~ 11. 30.()


 신고 방법

 -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추가서류 제출] 통해 자진신고서(첨부파일)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를 참고


 신고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등록 후 신고 사실을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회신 필수


 (지급중단 시지원금 산정 방법

  - 지급중단 사유 발생 전 월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가능하므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중단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5년 11월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 ’25년 10월까지의 주거비는 지급 가능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환수조치

  - 2회차 지원금 지급시기존 선정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예정임

  - 지급중단 사유가 있음에도미신고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될 수 있으며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변동사항 신고


 ㅇ 신고 사유선정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신고는 본 사업 지원 요건을 유지하는 변동사항인 경우에만 필요하며변동사항으로 인해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중단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신고 사유>

• 서울시 내 지역으로 이사

임차주택 요건 확인 위해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 임대차 계약(갱신재계약)

임차주택 요건 확인 위해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 청약당첨

 추가 출생 신고

※ 선정 결과발표 이후 또는 지원받는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신고 기간: ’25. 10. 13.() ~ 11. 30.()


 신고 방법

 -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추가서류 제출] 통해 자진신고서(첨부파일)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를 참고


 신고 유형

 1)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시 전입신고 후 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서울시 내 이사 및 동일주소 내에서의 계약갱신재계약)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 필수이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청약당첨자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잔금납부(입주전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며기본 지원기간 2년을 넘어서는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므로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추가 출산 가구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출생신고를 마치신 후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등록 후 신고 사실을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회신 필수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환수조치

 - 2회차 지원금 지급시기존 선정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예정임

 - 변동사항 신고 사유가 있음에도미신고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소명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으며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붙임 (첨부파일)


1. 지원금 지급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

2.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안내자료

3. 만능키 마이페이지 추가서류 제출방법 안내

4.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5. 자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