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일정 안내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5년 상반기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주택, 소득 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선정결과와 향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선정결과 안내' 및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결과: 문자 메시지, 서울톡(알림톡)으로 안내 및 만능키 마이페이지 확인가능
□ 이의신청 기간: ’25. 10.13.(월) ~ 10.20.(월)
ㅇ 이의신청 방법
1)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신청번호(신청내역)에서 미선정 사유 확인 또는 서울톡(알림톡)으로 전송된 미선정 사유 확인
2) 이의신청 안내자료(※첨부파일) 확인
3) 지정된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ㅇ 이의신청 결과 : 10.28.(화) 이후 개별 안내(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규 개설 안내
ㅇ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개설(필수)
-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 계좌관리점 ‘서울시청금융센터’ 계좌 개설 필수
ㅇ 계좌개설 기간 : 10.24.(금)까지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용계좌 신규 개설 방법
- 전용 계좌개설 페이지 접속 : https://me.shinhan.com/zhnwuygA
(※모바일에서만 가능, PC데스크탑 및 크롬 불가)
- 이미 신한은행 입출금계좌 있는 경우, ‘신한 SOL뱅크 앱’에서 계좌관리점 변경 가능
※ 전용계좌 개설 페이지에서 개설이 어려울 경우 대체방법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문의 : 02-6023-8532(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 문의 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용계좌 등록(필수)
- 전용계좌 개설 후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통해 통장사본 등록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참고
ㅇ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는 11월 중순에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최종 지급은 12월 중)이므로,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만 마이페이지에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 대리수령
ㅇ 대리수령 대상
- 대리수령은 선정자(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대리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자녀 등)까지임
ㅇ 신청 기간: 10.24.(금).까지
ㅇ 신청 방법
1)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에서 대리수령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
2) 몽땅정보 만능키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및 대리수령 증빙서류 등록
※ 추가서류 제출 방법은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확인
ㅇ 대리수령 신청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추가 서류 등록 후 신청 사실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수령 신청 가능 여부 회신
- 제출된 신청서류 검토 후 개별 문자 등으로 회신드리며, 가능하다는 회신 받으신 경우에만 아래 계좌개설 절차 진행
ㅇ 대리수령인 계좌개설
- 대리수령인도 지원금 지급 전용계좌인 신한은행 입출금계좌(계좌관리점: 서울시청금융센터) 신규 개설이 반드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용계좌 등록(필수)
- 전용계좌 개설 후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통해 통장사본 등록 필수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 참고
ㅇ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안내는 11월 중순에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최종 지급은 12월 중)이므로,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만 마이페이지로 제출
□ 지급중단 신고
ㅇ 신고 사유: 선정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중단 신고 사유>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 • 주택구매, 입주권 취득 등 |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 • 신생아 특례 등 유관사업 수혜자 선정 등 | • 임차주택 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 |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 선정 결과발표 이후 또는 지원받는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
ㅇ 신고 기간: ’25. 10. 13.(월) ~ 11. 30.(일)
ㅇ 신고 방법
-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통해 자진신고서(첨부파일)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를 참고
ㅇ 신고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등록 후 신고 사실을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회신 필수
ㅇ (지급중단 시) 지원금 산정 방법
- 지급중단 사유 발생 전 월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가능하므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중단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5년 11월에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 ’25년 10월까지의 주거비는 지급 가능
ㅇ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환수조치
- 2회차 지원금 지급시, 기존 선정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예정임
- 지급중단 사유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 변동사항 신고
ㅇ 신고 사유: 선정 이후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 신고는 본 사업 지원 요건을 유지하는 변동사항인 경우에만 필요하며, 변동사항으로 인해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중단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신고 사유> • 서울시 내 지역으로 이사 ※임차주택 요건 확인 위해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 • 임대차 계약(갱신, 재계약) ※임차주택 요건 확인 위해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 • 청약당첨 | • 추가 출생 신고 |
※ 선정 결과발표 이후 또는 지원받는 중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월세를 인상하여 주거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유지 |
ㅇ 신고 기간: ’25. 10. 13.(월) ~ 11. 30.(일)
ㅇ 신고 방법
- [만능키 마이페이지] - [서비스 신청내역]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및 신청번호 확인] – [추가서류 제출] 통해 자진신고서(첨부파일)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만능키 추가서류 제출 안내(첨부파일)’를 참고
ㅇ 신고 유형
1)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동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시 전입신고 후 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서울시 내 이사 및 동일주소 내에서의 계약갱신, 재계약)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 필수이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2) 청약당첨자 : 지원대상 선정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잔금납부(입주) 전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며, 기본 지원기간 2년을 넘어서는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추가 출산 가구 :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추가 출산한 경우,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출생신고를 마치신 후 ‘자진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 알림
- 신속한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만능키 마이페이지에 ‘자진신고서(첨부파일)’ 등록 후 신고 사실을 전화(1533-1465) 또는 이메일(seoulhome@seoulwomen.or.kr)로 회신 필수
ㅇ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환수조치
- 2회차 지원금 지급시, 기존 선정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재점검할 예정임
- 변동사항 신고 사유가 있음에도, 미신고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소명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지급 중단 및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환수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전화문의 : 1533-1465(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거비지원사업팀)
붙임 (첨부파일)
1. 지원금 지급 전용계좌 개설 안내문
2.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안내자료
3. 만능키 마이페이지 추가서류 제출방법 안내
4. 대리수령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5. 자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