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다자녀 출생순위는 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양육자녀 수와 태아 수의 합계에 따라 결정되며, 임산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자녀 출생순위 산정 예시> 예1) 첫째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둘째 임신 중(1명) → 양육자녀1+태아1 (80만원) 예2) 첫 번째 임신이 쌍둥이(2명)일 경우 → 양육자녀0+태아2 (80만원) 예3) 첫째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둘째 쌍둥이(2명) 임신 → 양육자녀1+태아2 (100만원) 예4) 첫째 자녀(1명) 출산 직후 신청 → 양육자녀1+태아0 (70만원) 예5) 첫 번째 임신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1명)하여 신청 → 양육자녀0+태아1 (70만원) | 2025년 신청 시 | 2026년 신청 시 | 증액분 | 예1 | 70만원 | 80만원 | 10만원 | 예2 | 80만원 | 10만원 | 예3 | 100만원 | 30만원 | 예4 | 70만원 | - | 예5 | 7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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