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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다자녀 출생순위는 신청서에서 확인되는 양육자녀 수와 태아 수의 합계 에 따라 결정되며, 임산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자녀 출생순위 산정 예시>
예1) 첫째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둘째 임신 중(1명) → 양육자녀1+태아1 (80만원)
예2) 첫 번째 임신이 쌍둥이(2명)일 경우 → 양육자녀0+태아2 (80만원)
예3) 첫째 자녀가 1명 있는 상태에서 둘째 쌍둥이(2명) 임신 → 양육자녀1+태아2 (100만원)
예4) 첫째 자녀(1명) 출산 직후 신청 → 양육자녀1+태아0 (70만원)
예5) 첫 번째 임신 유산 이후 두 번째 임신(1명)하여 신청 → 양육자녀0+태아1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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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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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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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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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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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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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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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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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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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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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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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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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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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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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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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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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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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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