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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197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둘째부터 더 받는다…서울시, 다자녀가구 전폭 지원
- 다자녀일수록 더 큰 혜택받도록 개편… 두 배, 세 배 품 드는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 도움
- ‘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00만 원/인→ 둘째 120만원?셋째 150만 원, ‘임산부 교통비’도 차등
- 신청?사용기간 확대해 편의성↑, 7월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사용지역 조정해 실효성↑
- 시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는 지원 및 육아?양육 부담 덜어주기 위한 정책 계속 고민할 것”

 

□ 서울 합계출산율은 0.63(202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으로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둘째아 이상 출산 비중은 32.7%로 전국 평균(39.8%)보다 낮아 다자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다둥이 양육 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를 전면 개편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신청 및 사용기간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산후조리경비·임산부 교통비 다자녀 가정에 차등 지원’, 둘째아부터 지원금 상향>

□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 원둘째 120만 원셋째 이상 1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육체적 피로 및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 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또 지금까지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일괄 지급했던 임산부 교통비도 첫째 70만 원둘째 80만 원셋째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임산부 교통비’는 병원 방문·외출 등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 바우처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비롯해 택시, 철도, 유류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이번 다자녀 차등 지원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3.30.()부터 시행되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임산부 교통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 시행일 이전(’26.1.1.~3.29.) 신청 건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첫째 10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150만 원

임산부 1인당

70만 원

 

첫째 7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100만 원

소급기준

’26.1.1 이후 출생아

’26.1.1. 이후 신청

□ 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만 명(산후조리경비 약 1만4천 명, 임산부 교통비 약 1만6천 명)의 다자녀 출산 가정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사용기간 확대거주요건도 정비… 바우처 서울에서만 사용토록 지역 조정도>

□ 뿐만 아니라 바우처 신청·사용 기간도 확대하고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거주요건도 정비한다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후조리경비는 서울 내에서만 사용토록 사용 지역도 조정된다.

 

□ 당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180일 이내로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였던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도 출산 후 6개월까지로 확대한다산모와 출산 가정이 보다 여유 있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한도 출산 후 1년까지로 늘어난다.

 

□ 기존에는 신청 시점의 서울 거주 여부만 확인했으나 오는 7.1.()부터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새 기준을 마련한다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유류비 사용 시)’ 바우처도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시는 새 거주기간 기준이 마련돼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제도의 형평성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제출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를 키워내는데 두 배세 배의 품이 드는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손질했다라며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출산 이후 육아양육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