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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인턴십 참여자 인건비 지급(생활임금*최대 3개월)

이용대상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이용방법

공고문에 따른 접수

문의처

1660-304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