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업내용

ㅇ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지원

이용대상

ㅇ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여성 
    ※2024.4.22.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 고용노동부(서울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 일 것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이용방법

ㅇ 2025년 초
  ※추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