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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ㅇ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 지원

이용대상

ㅇ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024.4.22.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이용방법

ㅇ 2025년 초
  ※추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