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ㅇ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 지원
이용대상
ㅇ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024.4.22.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이용방법
ㅇ 2025년 초
※추후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