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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사업내용

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10일)
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연 1회)

이용대상

서울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중심) 임직원

이용방법

기관별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

문의처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38)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