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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상시신청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신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최종수정일 :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