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생활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물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지원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임신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최종수정일 :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