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ㅇ(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보증금3억원이하 무주택임차인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ㅇ(소득기준) 청년_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_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_연소득 7천5백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기준 7년이내
*청년은 만 19세~만39세
*기혼자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임.
ㅇ(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내
ㅇ(보증기관) HUG, HF, SGI
ㅇ(보증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단, 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1.1.~시행일 이전 기간에 유효한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에 한해 지원가능
ㅇ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_ 납부액 전액
청년외_납부 보증료의 90%
* 단, 모든 경우에 지원액의 한도는 30만원임.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ㅇ(소득기준) 청년_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_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_연소득 7천5백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기준 7년이내
*청년은 만 19세~만39세
*기혼자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임.
ㅇ(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내
ㅇ(보증기관) HUG, HF, SGI
ㅇ(보증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단, 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1.1.~시행일 이전 기간에 유효한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에 한해 지원가능
ㅇ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_ 납부액 전액
청년외_납부 보증료의 90%
* 단, 모든 경우에 지원액의 한도는 30만원임.
이용방법
ㅇ 온라인접수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ㅇ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구청
ㅇ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구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ㅇ 다산 콜센터 02-120
ㅇ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