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주거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서비스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금: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최대 4.5%
- 지원기간: 최장 10년(25.11.20. 부터 최장 12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서비스
이용대상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이용방법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