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건강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서비스
사업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ㆍ산모 지원: 위생·부종·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청소 세탁 등
ㆍ신생아 지원: 수유 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신청기한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모부터 60일 이내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서비스
이용대상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복지로 사이트 연결)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