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생활지원
가족배려주차장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기타
- 지원형태
- 서비스
사업내용
서울시 공공·민간주차장(30면 아상)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新 주차문화 조성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서비스
이용대상
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②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
③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②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
③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이용방법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 우선 주차
운영시간
각 공공·민간주차장 운영시간과 동일
신청방법
기타
문의처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