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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타사이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특정의 성을 선택하여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 정자, 난자 활용 행위 금지 ※ 매매된 정자, 난자 활용 금지와 대리모 및 수증 난자 제외 ※ 기타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시술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이용방법

■ 사전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합니다.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보건소(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타사이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