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돌봄지원
부모급여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