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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