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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 비혼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준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산후조리경비에서 50만원 지원 후 잔여액 지원)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저소득 산모 및 비혼산모

이용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증빙서류(소득, 비혼 출산증명) 구비하여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