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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횟수)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5.1.1.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개인사정제외)

지원대상

성별무관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