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건강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내용
지원내용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산전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당일 처치비 신청 가능)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산전 외래 의료비 신청 가능
※유산 관련 처치비는 유산 수술(소파술 등) 당일 의료비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입원·외래 구분은 진료비 영수증 상 표기된 형태로 구분(입원 영수증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외래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신청기한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지원대상
여자
지원형태
현금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 후 몽땅정보통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행), 결제 영수증(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 임신확인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대체 가능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행), 결제 영수증(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 임신확인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대체 가능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