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이용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이용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bokjiro.go.kr)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