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이용대상
ㅇ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이용방법
ㅇ 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ㅇ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ㅇ 지원기간 : 출산 후 90일 범위내 ※ 예산소진시 종료
ㅇ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신청서류 별첨
※ 사전신청 : (시기)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 등
ㅇ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후 환급
문의처
- 주민등록지(부모 및 자녀)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대표번호 : 1577-2514
-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