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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이용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방법

1. 정부지원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정부지원 결정(자치구청)
4.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5. 서비스 이용신청(당월 1~25일, 전월 11~25일)

운영시간

제한없음

문의처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 1577-2514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