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이용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방법
1. 정부지원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정부지원 결정(자치구청)
4.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5. 서비스 이용신청(당월 1~25일, 전월 11~25일)
운영시간
제한없음
문의처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