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연령별로 월별 10~20만원 지원
①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100,000원
②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①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100,000원
②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이용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