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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연령별로 월별 10~20만원 지원
①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100,000원
②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이용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이용방법

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