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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양육비 신청 절차 간소화

이용대상

자녀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 가정

이용방법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신청 후 소장(사본) 제출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8)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