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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이용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이용방법

거주 중인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6)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