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맘시터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이용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6,653천원, 4인 : 8,102천원, 5인 : 9,497천원, 6인 : 10,842천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이용방법
1. 신청(매월 1~15일)
<신청서류>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년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3. 돌봄활동 사전 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4.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5.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돌봄활동(이용)시간 충족시 지원
※ 영아1명 월30만원(월40시간 돌봄시), 영아 2명 월45만원(월60시간 돌봄시), 영아 3명 월60만원(월80시간 돌봄시)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17시 / 돌봄 종료 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 시간
2.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 (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간을 산출함
※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8시 / 돌봄 종료 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 시간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번만 돌봄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시에만 돌봄 : 16시~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