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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노고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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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041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빌리브디에이블 3층 (노고산동)
  • 연락처 02-711-1006
  • 운영일월~토
  • 휴관일일요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예약 신청

이용정원

- 개인 : 31 명
- 단체 : 31 명

이용연령

4 ~ 12세 (연나이 기준. 연나이 : 현재연도 - 태어난연도)

<이용대상>
- 연나이 4세 ~ 12세 아동 (2026년기준 2022년생~2014년생)
- 예약자 1인당 자녀 3명까지 신청가능
- 이용 연령 외 아동은 이용 연령 아동 포함 시에만 입장 가능
* 놀이기구이용 불가, 형제자매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입장 가능

<증빙서류- 캡처본 가능>
* 이용연령 및 서울시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서울 생활권자 (배우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확인)
- 서울시 소재 직장 재직자: 사원증, 명함, 재직증명서 등
- 서울시 소재 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서울시 소재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운영시간

 
월~금 이용시간 이용시간 이용안내
1회차 09:40 ~ 11:40 1회차 09:30~11:30

* 이용대상: 연나이 4세 ~ 12세 아동 (2026년기준 2022년 ~ 2014년생)

* 정원 31명, 예약자 1인당 자녀 3명까지 신청가능

* 미끄럼방지 양말 필수 착용(미착용 시 입장불가 / 보호자도 양말착용)

* 일회용 종이컵 미제공, 뚜껑 달린 물이나 음료만 반입 가능, 음식물 반입 불가

    (본 키즈카페는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실물은 매 월 말일 폐기처분

* 토요일은 놀이돌봄서비스 미운영

*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하며, 보호자는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필수! 

  (키즈카페 내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 회차마감은 평일 10분전(주말은 15분전) 놀잇감 정리 후 퇴실

2회차

13:20 ~ 15:20

2회차 11:30~13:30
3회차 14:00~16:00

3회차

16:00 ~ 18:00 

4회차 16:00~18:00
5회차 18:00~20:00

온라인 예약

매주(화) 13:00 차주 화~ 차차주 월 이용 예약가능

<예약취소, 노쇼패널티 안내>
- 이용 시작 30분 전까지 이용자가 직접 취소 가능
- 예약 아동 인원 수 변동 있을 경우 전화필수 (1명 아동 취소 or 아동 추가)
- 신청자가 이용 시작 후 30분 이내 유선 연락 시 노쇼 처리하지 않음
- 사전 연락 없이 해당 회차 30분 이후 노쇼로 판단, 예약취소처리 (노쇼 1회시, 30일 이용 불가, 서울 형키즈카페 전체 예약 모두 취소됨)
- 질병, 사고, 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노쇼에 한하여, 당일 내 증빙서류 제출 시 패널티 면제 (캡쳐본 가능)

이용료

<개인>
- 아동 1인 5,000원 / 보호자 포함 금액

<단체: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아동 1인 당 5,000원/ 인솔자포함/ 감면 혜택 적용 (관련서류지참)

<놀이돌봄서비스- 토요일 미운영>
- 아동 1인당 2,000원 추가납부(입장료와 별도)
- 아동의 놀이 활동을 관찰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수준의 돌봄
- 놀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보호자 동반 입장 후 단독이용
-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 수기로 작성 후 이용
- 놀이 마감 10분전(주말15분전) 아동 인계

<결제방법>
- 카드결제, 계좌이체, 서울페이(현금수납불가)
- KT 멤버십 바코드 제시시 이용료 20% 할인
※ 놀이돌봄 서비스는 감면 제외 (추가 2,000원)

입장료 할인

 

대상자 입장료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원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관련 기존 증빙서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중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중 특수임무유공자의 직계비속 및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직계비속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제2제1항 제1호 중 의상자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의상자증, 의사자유족증,

의사상자결정통지서,

의사상자증명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의 직계비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귀환포로 등록신청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 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병역명문가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서울 생활권자 아동의 경우 다둥이 혜택 제외

* 지참 필수 서류 : 본인 신분증, 증빙서류(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인 경우에 적용한다. 직계비속에 손·자녀 포함 )

이용규칙

1. 보호자는 아이를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이 불가함
2. 키즈카페 내에서 안전사고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음 (안전수칙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3. 미끄럼방지 양말 필수 착용(미착용 시 입장불가 / 보호자도 양말착용)
4. 회차마감은 평일 10분전(주말은 15분전) 놀잇감 정리 후 퇴실
5. 이용 연령 외 아동은 이용 연령 아동 포함 시에만 입장 가능 (놀이기구이용 불가, 형제자매 이용 동의서 서명 후 입장 가능)
6. 38도 이상의 고열, 전염성질환(독감, 눈병, 장염, 수족구등) 감염자는 입장이 불가하며, 이용 중 증상 발현 시 시설 이용 제한
7. 개인 텀블러 지참(일회용 종이컵 미제공)음식물 섭취 불가 (본 키즈카페는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8. 분실물은 매 월 말일 폐기처분
9. 직계가족단위로 예약가능하며, 친구관계 대리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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