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상한 1,200천원)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상한 1,200천원) 지원
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진단 부부
이용방법
임신출산정보센터 난임부부 회원등록 후
온라인(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주소지 보건소 신청
온라인(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주소지 보건소 신청
운영시간
해당없음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한의약 난임담당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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