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횟수)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5.1.1.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개인사정제외)
이용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운영시간
해당없음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