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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사업내용

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횟수)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5.1.1.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개인사정제외)

이용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이용방법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운영시간

해당없음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