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용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 남성 만 55세 이하(1969년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1975년 이후 출생)
이용방법
(민원)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서울시 건강관리과 방문
운영시간
평일(09:00~18:00)
문의처
서울시 건강관리과(02-2133-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