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업내용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용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 남성 만 55세 이하(1969년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1975년 이후 출생)

이용방법

(민원)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보건소 신청

운영시간

평일(09:00~18:00)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