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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정책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신청서식 첨부)

2024-02-27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업내용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이용대상

ㅇ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이용방법

ㅇ 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ㅇ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90%, 라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ㅇ 지원기간 : 출산 후 90일 범위내 ※ 예산소진시 종료
ㅇ 신청방법 : 서비스제공기관(가족센터 등) 이메일 신청접수 ※ 현장 신청접수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사전신청시 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 신청서류 별첨
    ※ 사전신청 : (시기)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제출서류)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 등 
ㅇ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기관에서 정산후 환급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3)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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