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지원내용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이용방법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공통서류 외 통장사본 추가 제출
※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외래 진료·검사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 (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필수 기재)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공통서류 외 통장사본 추가 제출
※ 50만원 한도 내 여러 건 신청 시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외래 진료·검사비에 한해서 신청 가능(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진료 형태가 입원이면 신청 불가)
★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 (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