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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의료비부터 신청가능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한 의료비는 순차적으로 서류 심사 후 승인되며 최종승인 안내 후 한달이내 입금 예정 
 ※ 주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산부인과 외 타과(예:내과) 진료비 청구시에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검사)였다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제외 항목: 입원비, 약제비, 이송료, 제증명료 발급비용, 의료소모품 구입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은 지원 제외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 후 서류를 첨부하여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구비 서류: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