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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내용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한 의료비는 순차적으로 서류 심사 후 승인되며 최종승인 안내 후 한달이내 입금 예정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진료과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고 유산관련 의료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료, 식비, 이송료,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6년 출산 예정인 1991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신청 가능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 후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