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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이용장벽 완화… 9_1_부터 시행

2024-11-05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이용장벽 완화… 9.1.부터 시행
- 시행 1년간 약 4만 명 산모 몸·마음 건강 챙겨…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
-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100만원 내에서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 10% 의무화 폐지, 사용기한(60일, 6개월) 1년으로 연장
- 2024.9.1. 이전 신청한 '24년 출산산모도 소급 적용…16,174명 추가 혜택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