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신청기간 : 25.1.20.(월) 9시~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1 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이용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 맞벌이 :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 함)
이용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통해 온라인 신청
운영시간
개별문의
문의처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