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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 지원 90만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현행>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 <신규>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

이용대상

지원대상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②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문의(대표전화 1350) 관할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이용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신청만 가능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