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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한 가구당/ 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23. 9. 1.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인 자(’23. 1. 1.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이용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운영시간

연중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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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