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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

이용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 문의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운영시간

연중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로고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전화 :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