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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상시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이용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이용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유의사항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하는 등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① 다산콜센터(02-120)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2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71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