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주거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2026-02-02 ~ 2026-06-30
- 중위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내용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신청기한
2026. 2. 2. ~ 2026. 6. 30.
이용대상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및 상반기 모집 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
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별도 공고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2> 주거요건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준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전세대출 증명 및 중복수혜 확인 용도)
-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및 상반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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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① 2025.1.1.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단, 상반기(2.2.~6.30.) 신청대상은 ’25.1.1.이후 출산 가구
-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별도 공고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최대한 상반기 안에 접수하거나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2> 주거요건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준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전세대출 증명 및 중복수혜 확인 용도)
-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이용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6. 2. 2. ~ 2026. 6. 30.
2026. 2. 2. ~ 2026. 6. 30.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