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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상시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사업내용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지급(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용처에서 바우처 사용)
★ 현금지급 불가
※ 단, 아래의 경우 현금지급(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만 소지한 경우

지원방법 :협약카드사(5개사 중 택1)의 산모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지원대상자가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무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한 후 산모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발급
2.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산·사산 진단서(임신확인서)
※ 임신확인서는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 등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체류자격(F-6, F-5-2), 체류기간, 체류지(서울)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차감순서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 :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NH농협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 : 우리카드
※ 2026. 1. 29 09:00 이후 사용분 부터 KB국민행복카드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동시 보유한 경우 사용처가 겹치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 기한이 더 짧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우선차감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바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한카드, NH농협 BC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사용가능)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KB국민카드에서 발급받은(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이용 시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사용됩니다.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협약 카드 미소지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카드사 반려’로 처리되며, 신청기한(출산 후 60일 이내) 내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카드 재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후 60일 경과 후에도 신청 가능한 특별한 사유
1. (입·퇴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1개):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2.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 사유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 최종 판결 후 30일 이내 신청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사용처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심리상담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조회

※ 바우처 사용 전 바우처 사용처인지 미리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사용처로 조회하여, BC가맹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처 미조회 또는 바우처 가맹점 등록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모
※ 단,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체류자격이 F-6(결혼이민), F-5-2(‘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 출생자녀는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더보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 결혼이민(F-6)자격은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5. 27.>]

2.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ㆍ대한민국 국민, 신청일 이전 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출생아 주민등록표 변동사유 :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3.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도 지원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유·사산)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이용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심리상담관련 산후조리경비 지원 * 협약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 시 바우처 차감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문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사전준비사항

1. 산모(외국인 포함) 명의 휴대폰(신청 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 법인 휴대폰 불가

2. 자녀 서울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3.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산모와 출생자녀와의 관계 확인 및 산모의 출산 횟수(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 확인
나.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산·사산 진단서(임신확인서) : 유산·사산 확인
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체류자격(F-6, F-5-2), 체류기간, 등록 체류지(서울시) 확인
※ 현금지원 대상자의 경우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등 제출

4. 제출해야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5. 신청일 현재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