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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사업요약

신청기간
상시
중위소득
제한없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지원내용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 (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관련 처치비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 진료비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신청기간 :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임산부 산전 의료비 신청 가능하며, 유산 관련 처치비는 산부인과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신청기한

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유산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이용방법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 후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 시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