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원(15일분) 지원 (2026.1.1. 기준 출생아부터 적용)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80만원(10일분) 지원
ㅇ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2025. 6. 5.)
- (주소지) 서울시 거주 대상에 대해 완화(지원대상자 본인과 출산자녀)하여 지원
- (소재지) 프리랜서 등과 같이 1인 자영업자도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출산
돌봄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상시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현금
사업내용
신청기한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용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ㆍ노무제공자ㆍ플랫폼종사자ㆍ예술인ㆍ프리랜서 등
※ 지원제외자
⦁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 지원제외자
⦁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이용방법
ㅇ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ㅇ 신청자격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 사용자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 사용)
② 배우자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ㅇ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는 자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ㅇ 휴가사용 방법 : 출생아 연도별 기준 상이
* <2025년 출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출생아는 2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6.1.1.이후 출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출생아는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산입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휴가일수 산입)
-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공통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ㅇ 신청자격
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 사용자
(2025년 출생아는 90일 이내에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 사용)
② 배우자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③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ㅇ 지급요건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근로소득 활동 제외)이 있는 자
ㅇ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ㅇ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ㅇ 휴가사용 방법 : 출생아 연도별 기준 상이
* <2025년 출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출생아는 2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미산입
-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2026.1.1.이후 출생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
- 출생아는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휴일 일수에 산입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휴가일수 산입)
- 분할사용으로 인해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함
< 공통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시 마지막 출산휴가 사용시 일괄 신청(분할 신청 불가)
ㅇ 지원자격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7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사업장에서 발급 ★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39조),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노무제공자 및 예술가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안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개인 > 로그인(노무제공자. 예술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지급방법 :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ㅇ 지급결정 : 서울톡 ․ 문자
- 신청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유, 지원금 지급 등 안내
문의처
① 다산콜센터(02-120)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2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71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2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71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