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성장형,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자녀 최대 2명)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이나 해당유형을 모를 경우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인사 담당자 문의 필수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영업지(근무지)와 거주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자녀의 출생년도는 2013.3.1. ~ 2025.12.31. 사이에 해당
※ 지원 제외요건
① ’24~’25년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동일사업 수혜자
(단, 선정 후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가능)
② 제외업종: 유흥업소 등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융자 제한업종
③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중 진입형은 제외
※ 타시도 전출시는 선정되어도 서비스 자동 종료, 매월 확인
• 지원내용
-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2/3 지원(1/3은 본인부담)
- 지원한도 아동 1인당 최대 360만원(아동 2인 최대 540만원) 이용권 지원
※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업체에 정산금으로 지급됨
※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지원되지 않음(매월 확인 후 중복 발견 시 환수)
• 지원서비스: 주간돌봄(06~22시) 및 심야돌봄(22시~다음날 06시) 서비스
1) 주간돌봄서비스: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재우기/ 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아이돌봄에 수반되는 가사 포함
2) 심야돌봄서비스(24개월이상~12세)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수면·야간 생활관리 등
※ 제공 서비스는 선정된 업체별 상이할 수 있음. 대상자 선정후 추후 고지 예정(4월중)
※ 추후 공지되는 업체별 제공 서비스 외 이용시, 비용발생분 100% 자부담
※ 심야돌봄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할증없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야돌봄서비스 운영기관ㅇ으로 선정된 업체 선택 필수
• 구비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소상공인확인서는 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 소상공인사업주: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결혼이민서류 등) 추가 제출 필요
<구비서류 발급방법>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상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 ☎1811-6508
※ 확인서 내 기간이 유효해야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는 인정 불가
※ 기타 서류는 필수서류로 법적 자녀관계 및 혼인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필수(유효기간 확인 필수)
2) 재직증명서 : 소속회사 발급(직인날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아동과의 관계가 어려운경우, 다문화가족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육아
돌봄지원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소개
사업요약
- 신청기간
- 신청대기
- 중위소득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 이용권
사업내용
신청기한
3.18.(수) ~ 4.8(수)
사용기한
선정시 ~ 2026.12.31.
사용처
대상자 선정 후 사용가능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공지예정
이용대상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및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성장형,선도형) 상시근로자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자녀 최대 2명)으로
서비스 신청 후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후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이용 가능
이용방법
• 대상자 선정 후 ‘몽땅정보통’에서 돌보미 매칭된 제공기관 1개 선택, 확정 통보 후 서비스 이용가능하며 ‘확정 통보 전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에 유의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선정 후 공지 예정>
• 업체는 선택 후 3번 변경 가능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선정 후 공지 예정>
• 업체는 선택 후 3번 변경 가능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락처 : 02-3280-0312
이메일 : ssgong@seoulwomen.or.kr
연락처 : 02-3280-0312
이메일 : ssgong@seoulwomen.or.kr